증여계약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대가 없이 주고, 받는 사람이 이를 승낙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적으시면 됩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받는 사람)가 승낙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재산이 이전된 점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등기자료 등 실제 이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서로 맞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공제 등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채무 사실을 입증할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