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집행에서 증인은 집행에 저항이 있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면서 채무자 등 특정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집행 과정을 확인하고 집행조서에 남기기 위해 참여시킵니다.
다만 모든 가처분 집행에 증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증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성년자 2명 또는 법에서 정한 공무원·경찰공무원 1명입니다. 집행관이 해당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증인 참여를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증인 참여는 집행이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저항이나 집행 중단 등 중요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서에는 집행참여자의 표시와 서명·날인, 집행 내용, 저항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조치, 집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이 참여했다고 해서 가처분의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 절차와 당시 상황을 확인·기록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처분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압류 집행 방식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집행 형태에 따라 증인 참여가 필요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서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집행조서와 실제 집행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