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변호사보수를 대신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이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뿐 아니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도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따라서 제3자가 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제3자의 지급과 소송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보수 부담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계약상 분쟁 처리 책임에 따라 직원 또는 관계 회사의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부담한 경우처럼,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정이 소송당사자의 부담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제3자가 어떤 법률상·계약상 관계 없이 단순히 돈을 내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때에는 보수계약서, 제3자의 지급내역, 세금계산서나 영수증과 함께 제3자가 보수를 부담한 이유를 보여주는 계약서·내부 약정·확인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산입될 수 있지만,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 변호사비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산입액은 약정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 등에 따라 정해지는 규칙상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제3자 지급의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지급·지급약정 자료가 부족하면 해당 변호사보수가 빠지거나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