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통상적인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아내에게 주고 그 돈을 실제 생활비로 쓰면 보통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저축하거나 재산을 사는 데 쓰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생활비’라고 부르거나 계좌이체 메모에 그렇게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처와 금액·지급 경위가 중요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식비·주거비·공과금·의료비 등 가정의 통상적인 지출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비를 남편이 직접 지급하는지, 아내 계좌로 보내는지 자체보다 실제로 생활비에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가계 지출 내역 등 사용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과세 대상 증여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아내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송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가계의 생활 수준과 지출, 돈의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