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돈으로 주식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의단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임 자금을 개인 돈과 분리해 관리하고 단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신청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법인과는 다른 형태라서,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주식계좌를 단체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계좌는 금융회사에서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고,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나 단체 계좌 취급 여부는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을 예탁하려는 사람에게 예탁결제원 계좌를 개설하도록 정하지만, 모임이 주식투자를 하려면 임의단체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정한 내용은 제공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정 전에 확인할 점
따라서 소액의 모임통장으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임의단체 설립 여부보다 증권사가 단체 계좌를 받아 주는지와 구성원 간 투자 규칙을 먼저 정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