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할 때 부부가 서로 협의해 전남편과의 자녀에게 현재 남편의 재산을 상속시키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법률상 상속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남편이 그 자녀를 입양했는지에 따라 실제 상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따라서 재혼 당시의 말이나 합의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을 대신하거나 자녀의 상속권을 소멸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로 현재 남편과 자녀 사이에 입양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합의서가 있다면 정확한 문구와 작성 시점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합의서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