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받는 기관이 별도로 정한 방식이 없다면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신분 확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지만, 모든 제출처에서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탄원서는 경찰서·검찰청·법원·행정기관 등 여러 곳에 제출할 수 있고, 신분 확인 기준은 제출처와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법령은 운전면허증을 일부 업무의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만, 탄원서 제출 때 운전면허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정한 일반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방문 제출이라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제출이나 우편 제출이라면 본인 확인을 위한 위임장·신분증 사본 등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제출처가 정한 방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면허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출 목적과 보관 방식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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