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의 직접 원인이 실제 경영상 인원감축인지, 사업의 폐업·도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 퇴사 권유·해고 시점, 실제 영업 중단일, 폐업 진행 상황과 퇴직 사유를 함께 확인해 판단하세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요구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요건도 있으므로, 해당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