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약식(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넘겼더라도, 법원이 약식절차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청구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살펴 약식명령이 가능한 사건인지, 서면심리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약식절차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 공판으로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거론됩니다.
이때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공판에서는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합니다. 구약식 사건을 공판으로 넘기는 것은 유죄를 미리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며, 공판에서 증거와 주장을 살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해 송달한 뒤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피고인 또는 검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따라서 현재 단계가 ‘검사의 구약식 청구 후 법원의 판단 전’인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