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부속서류는 해당 법인이 아래 제출대상에 해당하면 법인세 신고기한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여기서 10일은 법인세 신고기한 자체가 아니라, 신고기한이 지난 뒤 부속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이 3월 31일이면, 대상 법인은 그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결납세 적용 법인이나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1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고서와 함께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0일의 추가 제출기간은 재무제표 부속서류 등 별도 제출대상 서류에 관한 것이며, 기본 서류까지 늦게 제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외부감사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외형 기준을 각각 확인하고, 해당하면 신고서 제출 후 부속서류 제출 여부와 접수 사실까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