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소송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고 그 내용과 금액을 소명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서만으로 지급의무나 당사자의 부담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해당 보수가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이미 돈을 냈다는 사실만이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인정되는 보수는 실제 약정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송비용 산입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약정서에는 의뢰인, 변호사, 보수액, 지급 조건과 지급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면 위임계약서나 보수 약정의 부속 문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면,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와 제3자의 지급 약정이 소송당사자의 부담과 연결되는 사정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뒷받침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