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이어도 구약식(검사가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약식이 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의 종류·횟수와 시기 등 사건 사정을 살펴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법원도 기록을 검토한 뒤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여부만으로 구약식 가능성이나 최종 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검찰의 구약식 청구 단계라면 법원의 결정 전입니다. 약식명령을 이미 받으셨다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 통보를 받은 날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반드시 유리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명령문에 적힌 죄명·범죄사실·벌금액과 이전 처벌 내역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