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적힌 이자를 실제로 계좌이체하면 차입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자 이체내역만으로 차입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환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특히 부모·자녀처럼 가까운 가족 사이의 돈 거래는 차용증만 작성한 형식적인 대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돈을 빌린 것인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차용증에 변제기와 이자 조건이 없거나,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는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증력을 높이려면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는 중요한 보강자료이지만, 차용증과 실제 대여·이자 지급·원금 상환의 일관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만들어 두고 약정과 다르게 지급하거나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도 차입금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증빙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