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으로도 그 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다면, 지방공무원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보내거나 면접교섭을 하는 사정만으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가족수당 대상인 부양가족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별거하더라도 취학·요양·주거 형편 또는 공무원의 근무 형편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해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는 그 예외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전 배우자와 거주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양육비를 부담하거나 자녀를 실제로 돕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족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고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공무원이 양육하는 경우라면 지급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제공된 법령 내용상 지방공무원 가족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이나 다른 기관 근무자의 가족수당은 적용 규정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담당 부서에 해당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수당 신청·변경 시에는 부양가족 신고와 주민등록·가족관계 자료 등 소속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