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전환하려면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 자체가 아니라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하므로, 자격 변동일을 확인해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재산 요건은 부양요건과 별도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그 세부 금액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액만으로 자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공단의 자격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