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갱신기대권을 입증하려면 갱신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퇴직 후 처음 재고용될 기대를 주장하는 경우와, 이미 체결한 촉탁직 계약의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는 구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조건과 갱신 기준이 적힌 문서
본인의 갱신·평가 기록
다른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 관행 자료
갱신 거절 이유와 절차에 관한 자료
정년퇴직 후 최초 재고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고용 규정이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는지, 재고용이 반복되어 사업장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 재고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재고용 여부를 회사 재량에 맡긴 규정과 재고용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해 재고용 기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한편, 이미 촉탁직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는 반복 갱신 관행 등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날짜·작성자·전달 경로가 확인되도록 정리해 두세요.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기보다는 본인이 받은 문서,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 본인과 회사 사이의 대화 기록을 중심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이 곧바로 부당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갱신 기준·반복된 관행·본인의 평가·거절 사유를 함께 맞춰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