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미국 비자가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와 판결 내용, 사건 당시 나이, 기록의 횟수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별도의 입국불허 사면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비자 심사에서는 유죄판결뿐 아니라 수사·재판 기록과 비자 신청서에 적은 내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죄명으로 처분받았는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행위와 적용 법조문, 판결·처분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일부 기록에는 사면 없이 심사받을 수 있는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입국불허 사유가 있다면 사면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지만, 사면 신청을 했다고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면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영사는 전체 사정을 고려해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판결문, 수사·처분 결과를 보여주는 서류, 적용된 한국 법률 조항, 범죄경력 자료를 확보해 기록의 정확한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자 신청서에는 질문에 해당하는 과거 기록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기록을 숨기거나 부정확하게 설명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예외의 세부 요건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모든 사건에 확정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미국 이민법 기준에 따라 개별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