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분에게 나누어 받아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각각 적용되지 않고,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한 번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년인 거주자가 같은 10년 동안 부모님에게서 처음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해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서 먼저 3천만 원을 받고 어머니에게서 추가로 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에서 남은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금액이지, 증여받은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 시기와 과거 10년간의 부모님 증여 내역을 함께 반영해야 실제 과세표준과 세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