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취업·자격·영업이 일괄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종류와 형의 내용,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법률,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는지에 따라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범죄경력 조회·회보는 법률이 허용한 목적과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회보받은 자료도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주가 어떤 이유로든 임의로 전과를 조회하거나, 조회 결과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가 모든 법률상 자격 제한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종의 결격사유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단순히 ‘전과자’인지보다 죄명, 형의 종류와 확정 시점, 지원하려는 직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