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데 근로자대표나 근로자 개인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 등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면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서명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70%’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 개인이 모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기준대로 지급하면 서명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서명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0%보다 적게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나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법정 기준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명이 있어도 70% 지급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드린 취지는 맞지만, 70% 지급에 서명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