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나 원작자의 원고료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통상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나머지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 구분이 먼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은 강연료는 근로소득일 수 있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거나 원고를 써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의 기타소득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고료도 창작물의 원작자로서 받은 대가인지, 업무상 받은 보수인지 등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60%를 넘는다는 이유로 더 공제하려면 그 지출이 해당 소득을 얻는 데 사용된 비용임을 뒷받침할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증빙으로 계산하려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여기서 계산한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도 이 금액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의 종류와 다른 소득 등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