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고 부가세 포함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받은 총액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은 총액의 100/110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액에 100/110을 곱해 공급가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나머지가 그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문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견적서·발주서·세금계산서, 협의 내용 등 거래 자료를 함께 살펴 실제로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는지 또는 총액에 포함하기로 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거래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었는데 무자료 거래를 위해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 또는 과세거래를 면세·영세율 거래로 잘못 알고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받은 금액에 100/11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거래 경위와 계약·정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외에도 견적서, 거래명세서, 대금 청구 내역과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부가세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함께 검토해 신고할 공급가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