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청구금액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한 벌금액을 뜻하며, 그 금액이 확정된 벌금은 아닙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 공판 대신 서면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단계입니다.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금액을 정하므로, 실제 벌금은 검사의 청구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약식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 공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나 사건조회에 표시된 금액은 우선 검사의 요청액으로 보시고,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문에서 실제로 정해진 벌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구약식 청구 연락을 받은 날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을 다시 심리받게 되지만, 반드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하지 못한 경우 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