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 = 1일분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방식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확인해 통상임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폐업 결정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예외는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이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근속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구성과 근로시간 자료를 확인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