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이라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이 막히지는 않으며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수습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사유와 경위, 수습평가 내용 등을 살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신청 절차
사업장 규모와 3개월 규정은 구분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5명 미만이면 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속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의 예외와 관련된 기준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는 해고 당시 인원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근로자 수와 근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서·문자·이메일, 근로계약서, 수습평가표, 업무지시와 평가 관련 대화, 급여 및 출근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등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