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받는 기부금이나 회비는 대체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재화·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수익사업 수입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과 무관한 기부금·회비 자체는 통상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돈이 실제로 상품·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