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내역에 ‘해외가맹점’이라고 표시된 것만으로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결제가 해외 사용으로 처리되어 자료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앱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제처와 카드사·결제사의 거래 처리 및 신고 자료가 중요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자료에 없거나 해외 사용으로 분류된 거래가 국내 판매자와의 국내 거래라고 생각되시면, 결제내역·영수증을 보관하고 카드사 또는 간편결제사에 가맹점 정보와 국내·해외 거래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간소화 자료는 증명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것이므로, 조회 여부만으로 공제 적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공제 가능 여부는 실제 거래 내용과 과세연도별 자료 반영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