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이 정당한 징계로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이라면,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그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 전에 이미 일해 발생한 임금은 정직을 이유로 삭감하거나 보류할 수 없습니다.
정직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따라서 정직 기간 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계약·단체협약 등 다른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통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정직 기간을 유급으로 하거나 일부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따라야 합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따라서 회사는 정직 처분의 근거·기간·절차를 확인하고, 정직 전까지 발생한 임금은 정상 지급한 뒤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직의 정당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무급 처리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