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비번일은 근무표상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일뿐 아니라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도 포함될 수 있지만,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는 무급 비번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교대근무에서 평일 비번이 어떤 성격인지까지 계약 문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표, 임금명세서·임금대장, 취업규칙, 주휴일 지정 방식 및 급여 계산 내역을 함께 살펴 해당 비번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유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쉬는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급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휴일 외의 모든 비번일을 유급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180일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비번일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위 자료로 유급 근거를 제시해 고용센터에 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근무표와 임금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