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업무의 수수료를 정산하는지, 어떤 손해를 얼마로 배상하는지, 합의 후 어떤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합의서 서식이나 필수 문구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래 항목은 분쟁을 줄이기 위한 실무상 점검사항입니다.
당사자와 기존 위임관계
수수료의 대상·금액·지급 조건
손해배상 대상과 산정 근거
상계 또는 실제 지급 방식
합의의 범위와 추가 청구 여부
자료·증빙과 서명
세무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 보장조치는 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등의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고, 개별 세무사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의 보장조치와 증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보장조치가 합의서의 배상액을 자동으로 정하거나 수수료와 자동 상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상액이 크거나 권리 포기 문구가 포함되면 서명 전에 문구와 산정 근거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