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진동증후군은 진동공구 등을 사용한 업무로 손가락의 혈액순환·신경·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겼고, 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명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진동 노출과 증상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 판단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 시간·기간·환경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공단은 성별·연령·건강 상태 등도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질병 인정 여부는 이 기준과 의학자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 필요한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진단서·검사결과·진료기록, 진동공구 종류와 작업내용, 사용시간 및 작업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작업환경이나 동료 진술 등 노출 경력을 설명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증상과 업무 사이의 연결을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작업내용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 진동공구 사용기간, 증상 변화가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만으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공단의 추가 확인이나 의학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