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으로 반지·펜던트·팔찌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공방이라면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업종코드 369101)**을 우선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 업종에는 금·은 등 귀금속으로 장신구를 제조하거나 세공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은을 재료로 직접 제품을 제작하는 사업 내용과 가장 잘 맞습니다. 2025년 귀속 업종코드 자료 기준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91.0%(자가사업장 90.7%), 기준경비율 5.8%입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 때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수치이며, 사업자등록 코드 선택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완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활동도 한다면 제조 외에 소매 활동을 함께 등록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맡긴 은을 가공만 하고 공임을 받는 형태라면 실제 작업 내용에 따라 제조업이 아닌 가공 용역으로 분류될 수 있어, 직접 재료를 구입해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실제 제작·판매 내용을 반영해 업종을 선택하시고, 최종 코드는 신청 화면의 업종 검색에서 369101의 업종명과 적용 범위를 대조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