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거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적는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잘못 적힌 것만으로는 통상 세금계산서의 효력이나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입자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이 틀려도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과 실제 거래가 맞다면, 그 이유만으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적 기재사항의 오류가 다른 내용과 함께 거래 상대방이나 실제 거래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필요적 기재사항 자체가 틀린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오류 항목과 거래 증빙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