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개선비가 곧 담당교실의 수업재료 구입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을 위한 지원을 말하는 경우, 법률상 근무환경 개선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고, 수업재료비가 지원 대상인지는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업주가 고령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거나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므로, 이 조항만으로 담당교실의 재료 구입비가 근무환경개선비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에 쓰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면, 시설 개선비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교실의 설비나 시설을 고령자가 일하기 편하도록 바꾸는 비용이라면 사업 목적과 세부 기준에 따라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공고·지침에서 인정 비용과 제외 비용을 확인하고, 구입 품목·사용 목적·영수증 등 증빙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특정 사업의 비용 인정 기준이나 수업재료 구입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