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 의뢰를 받은 뒤 법정 심의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20일 안에 심의를 마치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 경우에도 한 차례만,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공단 소속 기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경과기간은 심의 전후의 절차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검토 중 자료 보완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심의가 보류되거나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이런 사정이 법정 20일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연장은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회·최대 10일이라는 점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심의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면 공단에 심의 의뢰일, 연장 여부와 사유, 자료 보완 또는 추가 조사 여부, 현재 심의 단계를 확인하시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