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여부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재판부)이 판결로 판단합니다. 검사가 선고유예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은 먼저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고를 유예할지 정합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자동으로 선고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은 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약식기소 사건이라면, 약식명령 절차 자체와 선고유예는 다른 문제이므로 법원이 사건을 어떤 절차로 심리하는지와 실제 판결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