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는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형사사건을 정식 공판 대신 서면으로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자체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문서에 적힌 송달·고지 날짜와 사건 내용을 바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신다면, 약식명령서의 죄명·범죄사실·벌금액과 송달일을 확인하고, 혐의를 다툴 사정이나 직업상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짧으므로, 다툴 생각이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건 기록과 구체적인 불이익을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