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입금액과 환급결정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세무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기준이 ‘환급결정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실제 환급받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급액이 체납세금에 충당되어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도 계약 문구에 따라 수수료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통장 입금액만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는 수수료 산정 기준액, 체납액에 충당된 환급금의 포함 여부, 환급이 일부만 되거나 거절된 경우의 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이미 계약했다면 ‘성공보수 산정 기준’ 조항과 환급금 처리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