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6.

    이혼 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보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제공한 측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유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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