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가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외에도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함께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납부 방법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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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업자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하도급업체 청구금액까지 포함하여 발행하나요?
개인택시를 일정 기간 운행하지 않으려면 휴업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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