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아파트도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곳이라면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신청할 수 있지만, 주소만 빌려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장은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하는 등 실제 사업을 그 아파트에서 운영한다면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운영 실태와 해당 주소를 실제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그 계약관계와 실제 사용 형태가 일치하도록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일부만 사업장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첨부 대상입니다.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 그곳에서 사업하지 않거나, 등록 주소와 사업장 실태가 다르면 사실 확인 과정에서 등록이 거부되거나 등록 내용의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후 등록을 늦추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부모님이 그 사용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사무·거래가 다른 장소에서 이뤄진다면 그 실제 사업장에 맞춰 등록 주소를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