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등기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류 준비와 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서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함께 이행됩니다(민법 제568조, 제536조). 따라서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이전등기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인은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제를 원하신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합의상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5조). 반대로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밝혔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어느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단순한 서류 지연인지, 계약상 잔금일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제 통지 전에 매수인 본인도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매도인에게 이전등기 이행을 실제로 요구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행 준비와 최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해제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