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전부 제외했다면 퇴직금이 적게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중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전부 퇴직금에 더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인지와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따라서 명세서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차감되어 보이더라도, 그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실제로 어느 기간에 지급된 금액인지에 따라 정당한 계산인지 달라집니다. 퇴직 직전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수당까지 일괄 제외했다면 재산정이 필요한지 살펴볼 사안입니다. 반대로 퇴직 전 산정기간보다 훨씬 앞서 지급된 수당까지 모두 더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과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고, 다음 자료를 모아 두세요.
회사가 재산정이나 추가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같은 법 제10조).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진정은 지급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 자체는 아니므로, 조사 과정에서 체불액이 확인되어도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차액은 퇴직금 산정기간, 수당의 성격과 지급시기를 확인해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