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난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졸음운전과 사고·손해 사이의 관련성, 손해액,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책임을 집니다.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추가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우선 사고를 낸 운전자이며,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이나 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실제 운행·관리 관계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자가 약관과 보장 범위에 따라 손해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 처리 및 배상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등에 대한 청구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다음 자료를 보존해 두세요.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배상책임이나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적용되는 청구 유형과 사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문제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사고 자료와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