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동연장된 근로계약이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끝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그 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인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고예고 의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예외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따른 적용례가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019년 1월 15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보서에 적힌 종료일과 자동연장 조항을 먼저 대조해 보세요. 사용자가 연장된 계약기간 중간에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면 통상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며,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