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이 의심되면 원청이 실제로 업무를 지휘했는지,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인력과 업무를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모으세요. 계약서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실제 업무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파견을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사업을 위한 일을 하게 하는 관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자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마다 작성일·작성자·업무·지시한 사람·실제 수행 내용을 짧게 메모하고, 원본 파일과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보존하세요. 근로자별·업무별·시기별로 지휘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자료를 빼내고, 기록을 삭제·변경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본인이 적법하게 받은 자료와 직접 참여한 대화 등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를 보존하고,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는 공개·제출 범위를 신중히 다루셔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보태기보다는 당시 기록과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