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단정할 통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실습기간을 근속기간에서 빼거나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처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가 본인의 권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습이 교육과정에 따른 훈련이 아니라 퇴사한 직원의 일을 대신했고, 사업주가 근무시간·장소와 업무를 정해 지휘했으며 임금을 받았다면, 계약서에 ‘실습생’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근로자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 목적의 실습으로 운영되고 실습생이 일반 직원처럼 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 전후로 같은 알바를 계속했고, 실습 중에도 업무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실습 일정표,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처럼 실제 근무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결국 ‘많이 못 받는지’보다 실습이 실제 근로였는지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