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실효된 범죄경력도 특정 법률이 심사를 위해 조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취업처나 자격 심사에서 자유롭게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가능 여부와 실제 결격 여부는 해당 직업·자격에 적용되는 법률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조회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정해진 목적과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주가 채용을 이유로 임의로 조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개별 법률이 자격이나 기관 운영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조회를 허용하면, 담당 기관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세무사·관세사 등록, 어린이집 운영·근무 및 보육교사 자격, 노인관련기관 취업 등은 관련 법률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실효된 형이 곧바로 결격사유가 되거나 취업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법률은 범죄 종류, 형의 종류·벌금액, 확정일 또는 집행 종료일로부터 지난 기간,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여부 등을 다르게 정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특정 채용이나 자격 심사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공고나 제출서류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직무를 정한 법률의 조회 근거와 결격사유 조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효된 형의 자료가 조회되는지와 그 자료를 어떤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