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이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라면, 2026년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은 재산세 공제 전 1,717만 2천 원입니다. 실제 납부할 종부세는 여기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빼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최종 납부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
다가구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일반 법인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주택조합·정비사업시행자 등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하면 세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2주택 이하 단일세율 적용 대상에는 개인과 달리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재산세액 공제 전 산출세액이며, 최종 고지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