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를 민주공화국으로 정하고, 국가권력의 정당한 근원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 조항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헌법과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이해하는 기본 원리로 작용합니다. 다만 제1조만으로 특정 정책이나 처분이 자동으로 위헌·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에서는 관련된 기본권 조항과 권한·절차 규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조치가 국민주권이나 민주공화국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어떤 절차와 근거로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법률상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기본 원리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 바 있지만,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쟁점과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5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퇴직과 입사를 반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 산출세액이 472,808,310원일 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기 전 기준으로 최저한세는 얼마인가요?
임대료로 지불하는 보증금 1억 3천만 원과 월세 35만 원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1년 미만 근속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5개월 단위로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하며 근무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줄 때 통장 입금 메모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차용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